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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0년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알차게 챙기는 방법!

by 시월16 2019. 12.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알차게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이 불과 2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ㅜㅜ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분들은 13번때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을 어마나 더 내야되는건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다음달 15일부터 2020년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국세청에서는

12월26일 바뀐 세법을 꼭 확인해서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2020년 달라지는 세법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보다 똑똑하고 알뜰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

 

(1) 회사 -> 근로자

 

     (연말정산 업무준비)  ~'19.12.31 

 

         *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참고)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연말정산 안내

 

(2)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   20.1.15~2.1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7)

 

(3) 근로자 -> 회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20.1.20~2.29.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아래 공제 항목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기 부 금 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 료 비 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4)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1.20~2.29.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5) 회사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3.10.

 

        * 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 까지 제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란(환급 신청)에  V표시

 

 

위글은 연말정산 주요일정을 정리한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말정산의 시작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2020년 1월 15일부터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듯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확인하고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부양가족 정보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가족을 확인해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2020년 연말정산 공제범위 확대 대상

 

 (1)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9.7.1 이후에 미술관/박물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주택 취득당시 4억원이하만 적용되던 것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확대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기준율이 낮아지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로 넘겨서

      공제하는 기간도 5년~10년으로 확대

 

 (5)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6) 직무발병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에 연 300만원에서 연500만원으로 확대

 

 (7) 월세액 공제 확대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일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국민주택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 적용

 

 

 

3. 2020년 연말정산 공제범위 축소 대상

 

 (1) 자녀세액공제

 

  -> 그 동안은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서 적용되었지만,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7세이상 자녀만 공제되도록 변경

      (7세이상 자녀 2명 ->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공제)

 

 (2) 면세점 사용한 신용카드 제외

 

  -> 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

 

 

4. 그외 소득공제 항목 포함?

 

 (1)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포함

 

 (2) 보청기나 휠체어 등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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