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됨 ) 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잔으로는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시간이3시간 이상인경우) 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정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없이 바로 신고해야함
v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 해야함
v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v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불인정) 실업급여신청불가 > 심사/ 재심사 청구 *90일이내
v (인정)
구직급여 신청
v
구직활동
v
구직급여지급
v
구직급여 지급만료
v (미취업시)
구직급여연장지급
v
1. 훈련연장급여
2. 개별연장급여
3. 특별연장급여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년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알차게 챙기는 방법! (0) | 2019.12.29 |
|---|
댓글